분양계약서 조작 1234억 불법대출

  • 입력 2005년 2월 15일 18시 08분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재우·李梓愚)는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1200여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15일 벤처기업 I 사의 엄모 씨(35)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 씨(32)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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