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2-15 18:172005년 2월 15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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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성차별 조사와 구제 업무를 여성부에서 국가인권위로 이관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차별시정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4, 5급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 채용과 승진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넘겼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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