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판사는 “학교 측은 베란다 쪽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건물 안전관리에 신경 써야 할 책임이 있고 장난을 한 학생들의 부모들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피고들이 함께 배상하라”고 말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양 양도 중학교 2학년으로 어느 정도 사리 분별력이 있어 베란다에 나가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담임교사에게 알리지 않은 잘못도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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