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교실서 장난치다 추락사고 “안전소홀 학교측에 60% 책임”

  • 입력 2005년 2월 16일 17시 43분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형순(朴泂淳) 판사는 반 친구들의 장난으로 교실 창밖으로 떨어져 다친 양모 양(16)과 가족이 장난을 한 학생들의 부모와 학교를 상대로 낸 82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4일 “피고들은 위자료 등 5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학교 측은 베란다 쪽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건물 안전관리에 신경 써야 할 책임이 있고 장난을 한 학생들의 부모들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피고들이 함께 배상하라”고 말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양 양도 중학교 2학년으로 어느 정도 사리 분별력이 있어 베란다에 나가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담임교사에게 알리지 않은 잘못도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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