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현승·李炫昇)는 책의 출고부수를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는 방법으로 만화 원저작자 홍모 씨(41·여)에게 지급할 인세를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가나출판사 대표 김모 씨(43)에게 16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화 원저작자에게 실제 출판부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세만 지급하고 35억여 원의 인세를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도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지만 피해자 앞으로 36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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