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는 강도나 성폭력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강력범을 복역 후 별도로 감호소에 격리수용해 직업훈련과 근로활동을 시키는 것인 데 비해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가두지 않고 사회활동을 하게 하면서 감시나 특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다.
당정은 보호관찰 실시 기간을 ‘형기(刑期)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최고 3∼5년’으로 정했다. 따라서 관련법이 정비되고 나면 예를 들어 징역 10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습 강력범의 경우 7년 복역 후 3년간 집행유예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다시 복역해야 한다.
당정은 또 보호감호제도 폐지에 따라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 중 강간죄 등을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포함시키고 상습 절도죄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 형량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송보호감호소의 경우 경과규정에 따라 당장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없어지고 교도소 기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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