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그동안 행자부 장관이 갖고 있던 지자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승인권을 폐지하는 등 지자체의 자치조직권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16일 제주 등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실시에 들어갔다.
시범실시 대상 지역은 제주와 경북 등 2개 광역자치단체, 부천 김포 정읍 창원 등 4개 시, 홍성 장성 등 2개 군, 서울 강남과 광주 광산 등 2개 자치구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기구와 인력을 조정할 때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조정하되 인건비는 가급적 총액인건비의 한도 내에서 지출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에게 조직 및 인원에 대한 자율권을 줄 경우 마구잡이로 공무원을 늘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시범실시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해 2007년부터 전면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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