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지원센터 측은 상세한 소송 진행절차를 안내하고 “음주운전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소년원 송치는 면할 것”이라며 김 씨를 안심시킨 뒤 재판 당일 직원이 상주에서 대구지법 가정지원까지 동행하도록 배려했다.
또 경북 문경의 한 재래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 씨(45·여)는 수년 전부터 박모 씨(46·무직)가 틈틈이 찾아와 식사를 하고 돈을 내지 않는 데다 집기를 부수는 등 영업을 계속 방해하자 견디다 못해 최근 이 지원센터를 찾았다.
지원센터 측은 정 씨에게 협박전화가 걸려오면 녹음을 하도록 요령을 알려주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릴 경우 목격자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토록 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경찰에 고소해 박 씨가 구속되고 피해보상금도 받도록 해줬다.
대구지검 상주지청 내에 사무실을 둔 민간공익단체인 상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곳은 각종 범죄와 소송 등에 휘말린 서민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거나 법률적인 상식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할 때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상주가정문제상담소와 상주청소년문제상담소 등 3개 단체가 통합된 이후 명칭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바뀌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년 동안 가정 및 노인문제, 학원폭력, 성(性)문제, 집단따돌림, 일반 법률문제 등 총 1384건에 대해 상담을 했다.
또 53회에 걸쳐 각종 강연 및 교육을 실시했으며 불우이웃 38명을 직접 지원하거나 후원자와의 결연을 주선하기도 했다. 상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한영 이사장(52·서문동 성당 주임신부)은 “전국 어디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며 “다음달부터 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사무실을 상주지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의 054-535-8119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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