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경찰서는 지하철 전동차에 불을 질러 재산피해를 내고 승객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상)로 17일 강모 씨(50·무직·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7시 14분경 서울지하철 7호선 가리봉역∼철산역 구간을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를 이용해 광고전단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모 회사에서 설비담당 일을 하다 1997년 외환위기로 실직한 강 씨는 주식투자에도 실패해 2억여 원을 날린 뒤 1년 동안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이후 공사판을 전전하다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자살을 결심한 강 씨는 사건 당일 새벽에 미리 준비한 시너와 우유팩을 등산 가방에 넣고 집 근처인 서울 보라매역에서 지하철 7호선 온수행 전동차에 탔다.
강 씨는 전동차에서 주운 광고전단지에 불을 붙이고 철산역에서 내린 뒤 관악산에서 땅을 파고 자살하려다 포기하고 이후 집에서 은둔생활을 해 왔다는 것.
강 씨는 처음에는 “흔적도 없이 죽기 위해 전동차를 자살 장소로 택했고 불을 내면 승객들은 모두 달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나, 나중에 이를 번복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부근의 정신병원들을 상대로 수사하던 중 “보라매공원 주변에서 손에 화상을 입은 사람이 병원도 가지 못하니 약을 구입해 달라고 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강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노숙자 윤모 씨(48)를 용의자로 체포했다가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석방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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