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답안을 대리작성한 오모 교사(41)는 지난해 4월 중간고사에서 두 차례, 10월 중간고사에서 두 차례, 12월 기말고사에서 한 차례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정 군에게 직접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한 뒤 원래의 답안지와 교체했다.
정 군은 시험이 끝난 후 오 교사와 함께 물리실로 자리를 옮긴 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답안지를 베꼈다는 것.
그러나 검찰은 15일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담임교사가 독자적으로 아들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관련 사실을 일절 알지 못했다”는 정 군 부모의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져 오 교사와 부모의 사전 모의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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