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고 60층짜리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온 압구정 재건축 단지를 비롯한 서울시내의 초고층 재건축 열풍이 식을 것으로 보인다.
▽초고층 재건축 어려워질 듯=서울시 이종상(李宗相)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정부의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후 회의를 연뒤 “정부의 방침처럼 압구정 서초 잠실 등 일부 고밀도 재건축단지 주민들이 추진 중인 초고층 아파트는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도 “정부가 초고층 아파트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상황이어서 서울시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현재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건평 비율)이 139%인 잠실5단지(현재 15층)는 약 35층까지는 재건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압구정현대, 서초 신반포5차의 경우도 25∼30층 정도로 재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의 서울시내 고밀도 재건축 아파트는 3종 일반주거지역(12층을 초과하는 아파트)이어서 규정상으로는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다 건교부는 법을 바꿔서라도 초고층 재건축을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초고층 아파트 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가칭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신영세 위원장은 “일단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인 만큼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초고층 개발은 아파트 주민 중의 30%가량인 젊은층이 주도했으나 주민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어르신’들은 대체적으로 초고층을 싫어해 당국의 발표를 반기는 분위기”라며 “30층 이하에서 새 개발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건축 절차 간소화 조치 철회할까?=시는 이날 건교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정책을 환원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분위기다.
박석안(朴石安) 주택국장은 “건교부가 발표한 내용을 여러모로 분석해봐야 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 건설경기가 과열됐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는 지난달 25일 주택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진단 예비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안전진단 권한을 구청에 위임하는 한편 안전진단 실시 시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17일 재건축 안전진단 시기 조정위원회를 재가동하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으며, 일선 구청이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추진할 경우 위임된 권한을 환원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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