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판결에 무리한 법적용과 사실 관계가 잘못된 점이 드러났으며 판결 내용이 새만금 사업의 미래에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항소장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 농림부는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새만금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1심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최근 전주지방변호사회에 정식으로 공동변호인단 구성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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