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행정부(부장판사 한상곤·韓相棍)는 이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현행 세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이 조항은 상속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까지도 합산해 상속세 과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8조는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만 상속세액에서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속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하도록 한 세법 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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