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이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참회하고 있는 데다 범행 전 포장마차, 택시운전 등을 하며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한 점으로 볼 때 아직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사형은 위헌 논의가 있긴 하지만 실정법이 형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한 유효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사형은 국가가 모든 수단을 강구해도 교화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때에만 최후 수단으로, 최소한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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