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대법원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해 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현대 측에서 돈을 받은 이후 정 회장의 증인채택 문제나 현대그룹의 다른 현안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이 돈을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후원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박 전 의원이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긴 어려우며 오히려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돈을 건넨 현대건설 임모 전 부사장이 증인채택 관련 청탁을 했다는 게 인정되지 않는 점 △임 씨와 피고인은 고향 선후배로 후원금을 줄 정도의 친분이 있는 점 △정 회장 증인 채택 움직임은 돈 수수 이후에야 이뤄진 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 처리한 점 등도 파기환송의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의원은 1심에서 2000년 1∼4월 나라종금에서 청탁과 함께 2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받은 데 이어 현대 비자금 수수 부분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1심에서 현대비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고 같은 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같은 해 11월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