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資法위반 김민석 前의원 항소심도 집유

  • 입력 2005년 2월 18일 18시 20분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金龍均)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SK그룹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민석(金民錫)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8일 원심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2002년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당시 SK그룹 손길승(孫吉丞) 회장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00년 8월 자신에게서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한 기업 대표를 협박해 호텔 경영권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운환 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여 씨는 1심에서 무고, 협박 등 당초 검찰이 기소한 10개 범죄 혐의 중 4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