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현풍면 7개리, 유가면 12개리, 구지면 2개리 일대 땅 2090여만 평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현풍면의 상리, 중리, 하리, 원교리, 지리, 대리, 신기리 △유가면의 음리, 양리, 용리, 봉리, 쌍계리, 초곡리, 상리, 금리, 유곡리, 도의리, 가태리, 한정리 △구지면의 가천리, 평촌리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농지는 151평, 임야는 302평, 주거지역은 54평, 상업지역은 60평 이상을 사고 팔 때 달성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달성군은 토지거래 허가가 접수되면 땅을 사는 목적과 실제 소유 여부를 따져 투기 목적의 땅 구입을 차단하게 된다.
대구시 최운환(崔雲煥) 도시계획과장은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지역으로 발표된 이들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투기 조짐이 보여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지난해 현풍면 등에 287여만 평 규모의 테크노폴리스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별로 땅값이 최고 3∼4배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테크노폴리스조성 계획은 시가 올해부터 2015년까지 1조9000억 원을 투입해 연구 및 산업단지,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형 사업이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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