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자 A2면에서 ‘이중처벌 논란 보호감호 폐지…청송감호소 없어질 듯’ 기사를 읽었다.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에 근거해 시행돼 온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된다고 한다. 보호감호제는 범죄자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고 예단해 더 가둬놓음으로써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제도였다. 오랜 시간 사회와 격리돼 있던 보호감호소 출신자들은 출감 후에도 흉악범으로 낙인찍혀 다시 범죄에 쉽게 빠져들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는 늦은 감이 있다. 우리나라 형벌제도의 인권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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