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鄭寅鳳) 변호사와 환경건설일보 강병진(姜秉珍) 대표이사는 ‘1개 사(社) 30%, 상위 3개 사 60% 이내’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언론의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1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신문법은 올해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월 27일 공포됐으며, 7월 말부터 시행된다.
정 변호사 등은 청구서에서 “신문법의 주요 조항들이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헌법 21조)와 평등권(11조),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가치(10조)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발행부수, 광고수입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토록 한 신문법 16조에 대해 “언론을 국가권력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는 점도 사실상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는 결과가 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7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1개사 50%, 3개사 75%)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방송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개념 자체를 두지 않은 것과 비교할 때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신문발전기금의 설치와 사용내용을 정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출연금으로 운용되도록 한 것은 언론자유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독소조항이며, 이 기금의 지원을 받는 언론은 비판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 등은 “모든 법률의 제정은 평등하고 정의 관념에 부합해야 한다”며 “신문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특정 신문을 공공연하게 적대세력이나 부패언론으로 무분별하게 몰아세운 뒤 제정된 만큼 제정 의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자신이 청구인으로 나선 것과 관련해 “알 권리를 가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의 자유에 관한 이해당사자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로서 그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이사는 “일간신문을 일선에서 운영하고 있어 자유언론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간섭 또는 통제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예민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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