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뉴타운 지정후 전입자 임대주택 공급못받아

  • 입력 2005년 2월 21일 17시 23분


앞으로 뉴타운 지구 지정이 이뤄진 후에 해당 지역으로 이사 온 세입자들은 임대주택을 받지 못한다.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는 21일 “그동안 뉴타운 대상 지역이 발표되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을 노리고 다른 지역 주민들이 대거 이주해 오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올해 10개 뉴타운 지역 지정에 앞서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회에 뉴타운 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 거주자’에서 ‘지구 지정 고시일 3개월 이전 거주자’로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뉴타운 사업은 후보지 현장 실사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뉴타운 지구로 지정한 뒤 구역 지정을 하는 절차를 밟는다. 지구 지정이 이뤄진 뒤 구역 지정까지는 통상 20개월가량 걸린다.

시는 또 투기를 막기 위해 뉴타운 지역 내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을 하향 조정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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