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료 상한액을 지난해보다 19% 인상해 3월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육료 상한액은 만 2세 미만은 26만4000원, 만 2세는 21만7000원, 만3세 이상은 15만3000원이 된다.
시는 또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 상한액을 만 2세 미만은 35만 원, 만 2세는 28만8000원, 만 3세 이상은 19만8000원으로 평균 3.6% 인상했다. 놀이방은 만 2세 이하의 경우 36만2000원으로 동결했고, 3세 이상은 22만5000원으로 6%가량 올렸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