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S사(보험업)도 영업·관리직 사원을 모집하며 지원자격을 ‘전역예비역장교’로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 조치를 받았다.
노동부는 지난해 고용평등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28건의 차별 사례를 적발, 대구 D사 등 3건에 대해선 사업주를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는 시정·경고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가 제시한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광고에서 특정 성(性)만 대상으로 하거나 배제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연구직(남성)’ ‘굴삭기 운전(남성 환영)’은 각각 ‘연구직’ ‘굴삭기 운전(남녀 환영)’으로 수정해야 한다. ‘웨이터’ ‘웨이트리스’는 ‘웨이터(남녀) 또는 웨이터·웨이트리스’로, ‘여성비서’는 ‘비서’로 바꿔야 한다. 여자 간호사나 항공기 여승무원을 뽑을 때도 채용 희망 성별을 명시해선 안 된다.
‘관리·사무직 남자 ○○명, 판매직 여자 ○명’ ‘대졸 남성 100명, 대졸 여성 30명’처럼 직종별로 남녀를 구분해 모집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는 각각 ‘관리사무직 ○○명’과 ‘대졸 130명’으로 공고해야 한다.
‘여성은 키 160cm 이상, 체중 50kg 미만’처럼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신체조건을 명시하거나 ‘3급-4년제 대졸 남자, 4급-4년제 대졸 여자’처럼 같은 학력의 여성을 낮은 직급에 채용하는 경우도 위법이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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