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색각이상자의 고용 등에 대한 연구’를 한림대에 의뢰해 색맹과 색약자들에 대한 국가기관과 운수업체 등의 취업제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취업을 제한하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들에 대한 취업제한은 이해 부족과 이에 따른 엄격한 기준 때문”이라며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경찰직은 1999년부터, 소방직은 지난달부터 기존의 색맹뿐 아니라 색각이상자까지 취업 제한폭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직에서 1999년 이전 채용된 색각이상자 중 사고 등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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