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관련 범죄는 용의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얼굴 없는 범죄’로 불린다. 그만큼 수사 절차가 번거롭고 해결하기가 어렵다. 현재 일선 경찰이 인터넷사이트에서 용의자를 찾아 수사하려면 검찰의 승인을 받은 공문을 갖고 인터넷업체들에 의뢰해 용의자의 인터넷주소(IP)와 ID 등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아 걸려 수사에 애로가 적지 않다. 새로 인터넷 추적시스템을 도입하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생활 침해에 대해 걱정을 하는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감히 어느 수사관이 범하겠는가. 신속한 수사와 범죄 예방을 위해 인터넷 추적시스템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최용 전북 군산경찰서 수사과
▼악용 못하게 문제점 보완 철저히▼
지금은 상당수의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한다. 사이버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했는데 새 시스템이 시행되면 각종 국내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도입을 반기는 입장이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걸 안다.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악용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국민이 느낄 불안감을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악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문제점 보완과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좋은 취지를 지닌, 또 장점이 있는 제도가 예상되는 단점 때문에 무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있다면 고쳐서 쓰면 된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첨단 수사기법의 도입을 환영한다.
이소라 고교생·서울 금천구 독산4동
▼또 다른 사생활침해 부를 가능성▼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강국을 자처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 온갖 업체가 무슨 수단을 동원했는지 개인정보를 알아내 무차별적으로 광고 e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어댄다. 수시로 걸려오는 각종 광고 전화로 짜증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담보하는 충분한 검토도 없이 또 다른 제도를 도입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야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범죄 혐의자를 잡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선량한 시민의 사생활이 희생돼선 곤란하다. 사생활 보호 논의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조재현 대학생·대구 달성군 화원읍
▼미끼메일 보내는 함정수사 우려▼
검찰이 밝힌 ‘인터넷 이용 범죄 혐의자 추적시스템’은 범죄 혐의자의 e메일 계정에 미끼 e메일을 보내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첨단 시스템이 범죄 혐의자를 붙잡는 데에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함정수사가 아닌가. 비록 사이버공간이라고 해도 함정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손쉽게, 자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권력이 숨어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생각에 표현의 자유가 알게 모르게 위축되는 폐해도 생길 수 있다. 공권력의 선의를 믿어달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예상되는 부작용들에 대한 확실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황태인 회사원·경기 의왕시 내손2동
▽다음번 독자토론마당의 주제는 ‘고액 내기 골프는 도박인가 아닌가’ 입니다. 수천만 원의 판돈이 걸린 ‘내기 골프’를 상습적으로 해 온 혐의로 기소된 4명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정렬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논란입니다. 골프는 도박처럼 우연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지 않고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 승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내기 골프를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기 골프가 도박이라면 박세리 선수가 상금을 걸고 하는 골프 경기에도 도박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고액의 내기 골프는 도박이라는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에선 도박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회 통념과 정서를 무시한 판결이라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500자 정도로 정리해 3월 2일까지 본사 기획특집부의 팩스(02-2020-1299) 또는 e메일(reporter@donga.com)로 보내주십시오. 동아닷컴 ‘독자토론마당’ 코너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명(實名)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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