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39곳(4821면)의 경우 주차 기본 요금(30분까지) 경과후 매 15분 마다 150∼500원의 요금을 징수했으나 이달초 부터는 10분 단위로 예전 15분 단위에 해당하는 요금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 운영하는 1급지 주차장(1급지)에 1시간 주차했을 경우 종전 2000원을 받았으나 현재 2500원을 받고 있다.
또 부평구 부설주차장(396면·2급지)은 무료 주차시간을 종전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이고 30분이 지날 때 마다 600원을 받는다. 장애인차량은 돈을 받지 않았으나 최근엔 일반 차량 주차요금의 50%를 부과하고 있다.
남동구는 구월동 종합문화예술회관 옆 주차장(243면·4급지) 요금을 300원(30분당)에서 4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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