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도시 12부4처2청 이전]위헌논란 재연될 듯

  • 입력 2005년 2월 24일 00시 08분


여야 합의로 신행정도시 관련 법안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부처 이전 규모와 수도의 개념 등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내린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21일 헌재는 위헌 결정문에서 ‘수도’의 개념과 관련해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대로 부처 이전이 이뤄질 경우 헌재가 밝힌 수도의 개념이 훼손될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분분하다.

특히 ‘국가기관의 집중 소재’ 대목에 대해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을 주도했던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특정 부처 몇 개를 옮기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부처를 빼내는 것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찬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누가 봐도 국가 정치와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옮기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국가운영의 효율성 면에서도 비능률의 극치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정치적 담합에 의해 이뤄진 이번 법안도 결국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강기탁(姜技卓) 사무차장은 “헌재 결정이 법리적 문제가 있었지만 그걸 인정하더라도 행정의 수반인 청와대와 사법부, 입법부가 모두 남는데 어떻게 중추적 기능이 옮겨간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 법안에 의한 부처 이전은 헌법상 수도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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