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23일 “미국 교통안전국(TSA)이 3월 31일부터 미국행 항공기의 기내반입 금지 품목에 라이터와 성냥을 포함해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현재는 화재 위험 때문에 라이터나 성냥을 화물로 부치는 짐에는 넣을 수 없으나 1개에 한해 가지고 탈 수는 있다.
인천국제공항 관계자는 “미국 측과 시행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며 “이 방침 시행 이후 라이터나 성냥을 갖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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