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추적한 결과 최 의원에게 전달된 자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경북 안동시)에, 복 의원에게 전달된 자료는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경북지부(대구)에 보내진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과 자료 조사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자료는 경북도교육청의 교육기자재 입찰 및 구매와 관련된 것으로 두 의원에게 1.3t씩 같은 내용이 전달됐다. 이를 합치면 A4용지 82만 장(360상자)이나 돼 당시 화제가 됐었다.
두 의원 측은 “자료가 너무 방대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회에서 분석하는 게 힘들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교조와 전공노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피감기관에 요구해 받은 자료를 임의로 피감기관 관련 단체에 건네준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두 의원은 공무원과 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자료까지 자세히 담긴 국감자료를 전교조 등에 넘길 때 경북도교육청에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국감 관련 법률은 국회의원이 국감자료를 분석할 경우 사무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감기관 소속 인사는 배제하도록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현재 이 자료 검토에는 교사는 물론 일부 교육공무원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교사와 공무원은 경북도교육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 박재현(朴宰賢) 변호사는 “관련 법률이 국감자료 분석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전교조 등의 참여는 공정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사무보조자)
1.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따.
2.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과 교섭단체 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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