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김 교수와 임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학교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해 7월 초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 대학 국제대학원 임 교수를 수시 1학기 인문사회계열 시험출제위원으로 선정했다.
이 대학 계열별 출제위원은 통상 2명이었지만 김 교수는 학교 내규에 출제위원 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해 임 교수 1명만을 출제위원으로 뽑았다.
김 교수는 이어 임 교수가 문제 출제를 위해 합숙에 들어가기 전 따로 만나 자신이 미리 준비한 2가지 문제와 모범 답안을 건넸다.
김 교수는 이 모범 답안을 자신의 아들에게 숙지시켰고 김 교수의 아들은 영어논술시험에서 만점을 받아 이 대학에 합격했다.
또 서강대는 지난해 5월 김 교수의 아들이 수시모집에 지원하자 서광민(徐光民) 교학부총장의 지시로 ‘입학처장 자녀 지원에 따른 입시공정관리 방안’에 대해 회의를 여는 등 사전에 입시부정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류 총장과 보직교수, 단과대 학장 등 17명은 이날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키로 했다.
대학 측은 28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교수 등 2명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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