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가 시행되면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겐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1주일의 시간이 의무적으로 주어진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韓明淑 열린우리당 의원)에서 의결된 이 같은 내용의 협의이혼제도 개선방안을 다음 달 2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어떻게 바뀌나=이혼에는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이 있는데 전체 이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그 ‘간단함’에 놀란다. 평일 오전에 협의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시키면 당일 오후 3시에, 오후에 접수시키면 다음 날 오전 11시에 이혼확인절차가 끝난다. 당사자들은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만 하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는 1주일간 반드시 심사숙고하는 기간(숙려기간)을 가져야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 등 혼인관계를 하루라도 더 지속하는 것 자체가 고통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논란=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배금자(裵今子)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사자가 성인이고 상당수는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법원에 가는데 다시 숙려기간을 갖고 상담을 받으라고 하는 건 지나친 간섭”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것.
특히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았다 해도 구청에 신고할 때까지 3개월의 시간이 있다. 이 기간 안에 어느 한쪽이 철회 의사만 밝히면 되는 만큼 사실상 다시 생각할 시간이 3개월 있다는 것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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