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 토공 “땅 삽니다”…개인-법인 대상

  • 입력 2005년 2월 24일 21시 08분


“개인이나 법인명의의 토지 사드립니다.”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는 토지수급 조절기능 강화를 통한 지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등기된 토지 및 정부 투자기관, 지방 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토지로서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되어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농지 공원 초지 등은 제외된다.

대상 규모는 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최소 대지면적 이상의 토지이며, 도시지역 이외의 경우 600m² 이상이다. 매입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가격으로 결정된다.

특히 토지소유자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매각 신청인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보수를 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033-258-4033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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