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자 A2면에서 ‘대법,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 위법’ 기사를 읽고 쓴다.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을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사전신고 없이 개최한 데 대해 대법원이 이를 주도한 사람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고 한다. 요즘 정부여당과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잇달아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또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정치적인 주장을 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인 판단이며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에조차 불복하고 사건의 본질을 오도한다면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 억울하게 희생된 어린 학생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순수한 추모행사가 아니었기에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였고, 차도를 점거하거나 집회가 금지된 일몰 후에 촛불시위를 벌인 것이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