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해 단속 결과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와 이륜차의 정지선 지키기 준수율이 자가용에 비해 높아 이들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각 운수업체에는 협조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경찰은 또 경찰관서는 물론 공공기관과 대기업, 언론기관 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 1회 이상 출퇴근 시간에 이들 기관의 정문에서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의 중점단속 대상은 △신호위반(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보행자 횡단방해(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범칙금 4만 원) △안전띠 미착용(범칙금 3만 원) 등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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