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초 심부름센터 직원들을 시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 민병초(閔炳楚·64) 후보의 선거 참모인 홍모(69) 씨의 집에 도청기를 설치해 나흘간 통화내용을 엿듣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불법도청 사실을 보좌관의 보고를 통해 알았으며 그 이전에는 도청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의원의 자금담당 문모(43) 씨 등 구속된 측근 4명에게서 ‘이 의원이 총선 직전 경쟁 후보의 측근 인사에 대한 도청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도청비용으로 건네진 2000만 원도 이 의원 측에서 나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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