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지는 ‘大麻不邪’ 논란…“처벌 완화를”-“제재 당연”

  • 입력 2005년 3월 2일 18시 06분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공동의장 김세균 외 3명)’와 문화 관련 진보단체인 ‘문화연대(상임공동대표 김정헌 외 2명)’ 등은 2일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영화배우 김부선(金芙宣) 씨가 낸 위헌 신청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김 씨가 지난해 10월 낸 위헌신청에 대한 재판이 8일로 예정돼 있어 ‘대마 합법화 논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교협 등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약물남용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마 흡연이 환각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며 미국과 프랑스의 연구에서는 중독성도 담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마 비범죄화 요구 선언문’을 통해 “대마초는 개인의 취향이자 기호로 사적 선택의 영역”이라며 “대마초 흡연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무런 대안 없이 무조건 합법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개실험 등 합당한 논의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대마를 남용하면 정신분열증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다”며 “유엔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해 제조, 유통, 사용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도 “대마의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 성분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중단 시 수면장애나 음식섭취장애 등의 금단증상이 일어나는 중독성이 있다”며 “대마사범은 환각성이 더 큰 히로뽕 사범이 되기 쉬워 초기 억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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