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남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타인이 분실한 보험증을 주울 경우 그 보험증에 기재된 피보험자 중 비슷한 연령층의 이름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방법이 있고 또 친지들의 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받고 보험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들의 행위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다. 개인의 욕심을 챙기는 데 급급해 다수의 보험 가입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이런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병원 측도 신분증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