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이상 해외체류 건보료 면제

  • 입력 2005년 3월 3일 18시 08분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1개월 이상 외국에 머물면 그 기간만큼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지역가입자가 해외 체류 중 보험료를 면제받는 기준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단축해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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