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검찰이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혐의내용을 언론에 유포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
이 전 의장은 진정서에서 “한화에서 건네진 채권이 내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검찰이 잘못된 피의사실을 공표해 인격권과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명예훼손의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은 “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피해구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장의 주장은 수사결과 밝혀진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의장의 정치적 발언과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것이며 재판과정에서 진상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로비자금으로 얼마가 건네졌는지 등에 대한 보도는 검찰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은 이 전 의장의 비서관 등에게서 나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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