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 또 도마위에… “부익부 심화” 반론

  • 입력 2005년 3월 3일 18시 23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내부 규정을 통해 변호사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길이 사실상 차단된 국민으로선 변호사 선택권을 제한당하고 이로 인해 사건 소개를 둘러싼 음성적인 거래만 만연하고 있다는 것.

부장검사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3일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평소 변호사에 관한 정보가 없는 국민으로선 경찰이나 법원, 검찰 직원 등의 소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로 인해 변호사들이 이들에게 소개료를 제공하면서 결국 국민은 비싼 수임료를 부담하는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변호사는 통상 수임료의 30% 정도가 이런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지출된다고 전했다.

정보 부족으로 답답해하는 것은 국민뿐 아니라 변호사들도 마찬가지.

이들은 최근 변협에 ‘지하철역 지하도 입구에 액자형 광고를 해도 되나요’ ‘무료 법률상담 현수막을 걸어도 괜찮나요’ 등을 질의했다. 변호사들조차 까다로운 변협의 내부 광고 규정에 대해 제대로 알기 힘들다는 것. 후자는 가능하지만 전자는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게 변협 측 답변이었다.

변협은 1993년 ‘변호사의 품위 유지’와 ‘과당경쟁 방지’를 명분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 변호사 광고를 엄격히 제한해 오고 있다. 개업할 때 신문에 개업광고 한 줄 내게 하는 게 고작이었다. 현수막을 내거는 건 물론이고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이후에도 최근까지 e메일 광고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률시장 개방 등을 앞두고 변호사 업계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적극적인 영업을 위한 광고 허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많다. 이런 내부 의견을 수용해 변협도 최근 일부 규정을 고치는 중이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것.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젊은 변호사는 “가뜩이나 변호사 간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 현상이 극심한데 실력보다는 자본과 경력만 앞세운 광고를 전면 허용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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