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3일 부정부패 방지와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내부 비리를 신고하는 공무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물론 민원인과 단순한 식사도 비리로 규정, 이를 신고한 공무원에게 금품 및 향응이나 식사비의 50배까지, 최고 5000만 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또 공사 계약과 건축 인허가. 식품환경 단속 등의 업무와 관련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신분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를 상반기 안에 제정한 후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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