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김홍섭(金洪燮·사진) 인천 중구청장이 ‘관내 어려운 형편의 주민에게 쌀을 사서 나눠주라’며 2000년 9월∼2002년 12월 매달 자신의 월급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송금한 행위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모두 6693만 원을 지정 기탁했으며 모금회는 구의 추천을 받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100가구에 매달 10∼20kg짜리 쌀 1포대를 지원해 왔다.
선관위는 또 김 청장이 2003년 1월∼2004년 6월 월급을 모은 돈 8000만 원을 ‘직원 사기진작 기금’으로 구에 냈으며 구가 이 돈을 재원으로 업무 능력이 뛰어난 6개 부서 직원 15명에게 포상금(총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선거법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이나 물품, 기타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례적이거나 구호, 자선 등의 성격을 띤 기부행위는 예외로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만약 쌀을 받은 주민이 그 쌀이 구청장이 기탁한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직·간접적인 표현이 있었다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주민에게 전달한 쌀에 내가 주는 것이라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으며 직원 포상금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 주기 위한 것”이라며 “순수한 뜻에서 월급을 기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2000년 7월 민주당 후보로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2002년 재선된 김 청장은 재산이 50억 원이 넘는 재력가로 지난해 7월 이후에도 월급을 쓰지 않고 따로 적립하고 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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