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숨진 조 씨는 공장장의 지위에서 10여 년간 거래를 해 오던 업체의 기계를 수리하러 나간 것이므로 사적인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장의 명시적인 지시는 없었어도 기존 업무와 관련한 ‘포괄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조 씨는 2003년 7월 거래업체의 건설현장 중장비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나갔다가 기계 사고로 숨졌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시 없이 개인적 수입을 얻기 위해 출장을 나갔다가 숨진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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