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연락노력 안한 공시송달은 위법”

  • 입력 2005년 3월 7일 18시 03분


피고인의 항소장과 수사기록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가족의 주소 등이 나와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과 가족에게 연락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공시송달’해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못한 채 판결했다면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의 거주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우편 대신 법원 게시판에 띄움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갖게 하는 것. 법원은 보통 3차례에 걸쳐 우편송달한 뒤 ‘수취인 미거주’로 서류가 반려되면 6개월 유예기간을 둔 뒤 공시송달을 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유가증권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2월 25일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항소장과 수사기록 등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부인과 자녀의 주소지가 기재돼 있었는데도 이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공시송달 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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