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3-08 00:552005년 3월 8일 00시 5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1998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학원 신축공사와 관련해 19개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 14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1999년 2월 부도 직전 공사대금 잔금과 법인 인감을 챙겨 달아나 6년여 동안 도피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