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前유원건설 대표 구속

  • 입력 2005년 3월 8일 0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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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황윤성·黃允成)는 7일 하도급 업체에 14억여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전 유원건설 대표 최모(42)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1998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학원 신축공사와 관련해 19개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 14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1999년 2월 부도 직전 공사대금 잔금과 법인 인감을 챙겨 달아나 6년여 동안 도피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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