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김 씨의 형 집행정지 기간이 끝난 데다 최근 김 씨의 우울증 증세가 어느 정도 호전됐다는 주치의 소견도 있어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고 재수감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3년 5월 기업체들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 같은 해 9월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그동안 5차례나 형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으며 남은 형기는 9개월 12일이다.
검찰이 김 씨의 형 집행정지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형 집행정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대검찰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