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절반이 ‘새집증후군’…55곳중 31곳서 유해물질 초과 검출

  • 입력 2005년 3월 9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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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교의 절반가량에서 이른바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학교 실내 환경을 규제하는 학교보건법에 유해화학물질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유치원 5곳과 초중고교 50곳의 교실, 컴퓨터실, 과학실의 공기의 질을 각각 세 차례 조사한 결과 전체의 56.4%인 31곳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평균이 환경부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VOC는 페인트 접착제 등에 들어 있다.

이번 교내 환경 조사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공기 중에 떠다니며 감기 등 각종 전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총부유세균(TBC).

기준치는 m³당 800CFU(세균 군집수)이지만 조사대상 학교의 평균은 1330CFU였고 기준치의 6배가 넘는 5525CFU을 기록한 학교도 있었다.

단열재 페인트 등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HCHO)의 경우 기준치(0.1ppm)를 초과하는 학교가 15곳(27.3%)이었으며 기준치의 8배가 넘는 0.87ppm이 검출된 학교도 있었다. 조사대상 가운데 33곳이 신축 3년 이내여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이 많이 나왔다.

시교육청은 “현행 학교보건법은 온도 소음 등 기본 항목만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일본 등 일부 국가처럼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학교를 지을 때는 환경친화적 건축자재를 활용하며 개교 6개월 전에 건물을 완공해 충분히 환기한 뒤 학생들을 받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노시용 기자 syr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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