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학교 실내 환경을 규제하는 학교보건법에 유해화학물질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유치원 5곳과 초중고교 50곳의 교실, 컴퓨터실, 과학실의 공기의 질을 각각 세 차례 조사한 결과 전체의 56.4%인 31곳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평균이 환경부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VOC는 페인트 접착제 등에 들어 있다.
이번 교내 환경 조사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공기 중에 떠다니며 감기 등 각종 전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총부유세균(TBC).
기준치는 m³당 800CFU(세균 군집수)이지만 조사대상 학교의 평균은 1330CFU였고 기준치의 6배가 넘는 5525CFU을 기록한 학교도 있었다.
단열재 페인트 등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HCHO)의 경우 기준치(0.1ppm)를 초과하는 학교가 15곳(27.3%)이었으며 기준치의 8배가 넘는 0.87ppm이 검출된 학교도 있었다. 조사대상 가운데 33곳이 신축 3년 이내여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이 많이 나왔다.
시교육청은 “현행 학교보건법은 온도 소음 등 기본 항목만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일본 등 일부 국가처럼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학교를 지을 때는 환경친화적 건축자재를 활용하며 개교 6개월 전에 건물을 완공해 충분히 환기한 뒤 학생들을 받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노시용 기자 syr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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