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씨는 5공화국 시절 3개의 훈장을 받았다. 1980년 새마을훈장 협동장(3등급), 1984년 국민훈장 동백장(3등급)을 받았고, 1986년에는 ‘국민정신교육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국민훈장 모란장(2등급)을 받았다. 한 씨가 두 차례 수상한 국민훈장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것.(상훈법 제12조)
많은 누리꾼(네티즌)들은 “나라 망신시킨 한 씨는 훈장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한 포털사이트의 즉석 투표 결과 86%의 누리꾼들이 ‘한 씨의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blue2004’란 누리꾼은 “국가는 전 국민의 명예를 떨어뜨린 한 씨를 국가명예훼손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자기가 부끄러워하는 조국에서 준 서훈은 자진 반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꼬집었다.
서훈 취소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었다.
‘lubbong’란 누리꾼은 “한 씨가 공을 세워 받은 훈장이 친일과 관련이 없다면 취소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한 씨의 서훈이 취소될 가능성은 있을까.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때 등에 한해 서훈이 취소된다.
행정자치부 의정관리국 상훈과 담당자는 “한 씨의 발언이 서훈취소 사유는 안 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씨가 서훈을 받을 당시 인정받은 공적과 이번에 문제가 된 기고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래도 서훈을 취소하려면 반민족 반국가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서훈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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