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과 인권을 훼손하는 데까지 처벌의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범죄자의 개인 신상을 공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회와 단절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범죄가 극악한 범죄이긴 하지만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배척하기보다는 다양한 재사회화를 통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처벌에만 관심을 둘 뿐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듯하다. 성범죄자의 사진까지 공개하는 과도한 처벌은 성범죄율을 낮추지 못할뿐더러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것이다.
조재현 대학생·대구 달성군 화원읍
▼현재 공개수준만으로 처벌 충분▼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는 우리 사회의 의식 수준을 감안할 때 우려스럽다. 범죄의 대가를 치렀다면 사회에 복귀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지금의 처벌 규정만으로도 성범죄자들은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기가 십상인 게 현실이다. 사진과 주소까지 공개하는 것은 그들을 영원히 우리사회의 바깥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죄를 짓지도 않은 모 연예인의 개인 성생활이 공개됐을 때 우리 사회는 그를 마치 범죄자인 양 바라보며 매도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하물며 성범죄자들의 경우는 어떻겠는가. 지금의 공개 규정만으로 충분한 경계심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한계를 넘지 않았으면 한다.
김형대 취업준비생·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상공개 미흡하면 동명이인 피해▼
성폭행 범죄로 징역을 살고 다시 10명의 여자 어린이들을 성폭행한 상습범에게 법원이 성욕이 감퇴될 나이까지 15년 형을 선고했다는 기사를 읽으며 우리나라가 성폭행범에게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미국은 1990년대에 메간법을 도입해 성폭행범이 이웃에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얼굴사진도 없는 불충분한 신상공개로 동명이인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고 재사회화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인권보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반성도 않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권리가 먼저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우어진 중학생·대전 서구 월평동
▼상습범의 인권까지 존중해야하나▼
성폭행 상습범의 신상정보 보호도 중요하고 재사회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말 그대로 상습범이다. 단 한 번의 청소년 성폭력행위로도 천벌을 받아 마땅한데 상습범의 인권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재범을 방지할 방안이 있는가. 상습범의 재발을 방지할 확고한 대책이 있다면 얼마든지 관대해도 좋다. 그러나 재발방지 대책도 없으면서 상습범의 개인정보 보호니, 인권이니 운운하는 것은 상습범에 의해 우리 사회가 파괴되기를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상습범의 재발을 방지하지 못해 또 다른 청소년이 무참히 당한 피해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은 상습범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다.
장태규 자영업·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음 번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스쿨 폴리스(학교경찰) 도입’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경찰청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학교경찰 도입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단 이달 중순부터 6월 말까지 7개 학교에 전직 경찰관을 상주시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캅스 인 스쿨’ 프로그램에 따라 2000여 개 학교가 학교경찰을 교내에 상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집단폭력과 집단따돌림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할 정도로 심각한 수위에 이른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교육권 침해와 학습 분위기 저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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