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판결로 여당은 과반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현재 열린우리당 원내의석은 148석으로 국회 전체 재적의석(295석)의 절반(147.5석)보다 0.5석 많아 과반을 간신히 ‘턱걸이’한 상태다. 그러나 이르면 이달 말 열린우리당 김맹곤(金孟坤) 이철우(李哲禹)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있을 예정이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과반의석이 무너질 수도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의원이 ‘우리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만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이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의 사조직 설립에 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처벌했어야 하는데도 사조직 설립과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모두 합해 가중 처벌했으므로 재심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인 2003년 11월 당 간부 등과 함께 사조직인 ‘우리산악회’를 설립키로 결의한 뒤 선거구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고창군 모 호텔에서 산악회를 설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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