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위와 신문협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후 언론관련 단체들을 초청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신문포상금제도의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등 메이저 언론사를 비판해 온 단체들이 대거 초청받았다. 미디어경영연구소,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관계자도 참석했다.
신문협회는 회의가 열리기 전 공정위에 협회 인사 1명과 회원사를 대표해 조선일보 판매국 과장 1명이 참석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다른 신문사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조선일보 직원의 참석을 거부했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협회 산하 판매협의회의 박용섭 회장(경향신문 판매본부장)에게 회원사 대표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해 박 회장이 조선일보를 추천했다”며 “하지만 공정위는 조선일보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문협회는 다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2곳을 회원사 대표로 뽑아 공정위에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공정위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신문협회는 회의 참석을 포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최무진 가맹사업거래과장은 “신문협회가 조선일보를 회원사 대표로 추천했지만 모든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 대표로 뽑은 것인지 불분명해 참석시킬 수 없었다”면서 “신문협회 관계자는 참석하기를 바랐지만 회의에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신문고시에서 규정한 한도를 벗어나 경품이나 무가(無價)지를 제공하는 신문사 지국을 고발하면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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