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자 A6면 ‘해외주재원-유학생도 부재자 투표’를 읽고 이 글을 보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해 국외 체류자의 선거권을 보장해주겠다고 한다. 나도 유학 때문에 외국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선거 한 번, 국회의원 총선거 한 번을 치르지 못한 경험이 있다.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유학생, 상사주재원, 재외공관 직원 등 국외 거주 한국인들이 무려 40만 명을 웃도는데 국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볼 때 이번 조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국외 거주인 투표권을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제 정치문화 발전과 참정권 확대를 위해 진일보한 방안이 나왔으므로 국회는 서둘러 이를 처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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